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 ‘승객이 영업용 카니발 차량을 호출하면 의도치 않게 도로상에 5분 이상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용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시간을 조금 더 유예를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자치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등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고정형 CCTV 단속시간 유예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 단속부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고정형 CCTV 단속유예 요청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 관할 구청을 알 수 없지만, 단속되셨다면 관할 자치구 단속부서에 의견진술과 함께 단속시간 유예 등에 대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등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재호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2/15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2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25394507
20220217052007
본청
교통지도과-4277
D00000447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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