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직책수당 지급여부 - 출석수당(회의1회당 5만원, 선거1회당 최대 10만원)으로 정한 경우, 동일한 안건으로 前 기수 선관위가 1회 의결하고, 새로운 선관위가 1회 의결한 경우 새로운 선관위원이 받을 수 있는 출석수당은 얼마인지?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별 대표자 선출 등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재선거가 2개월 내에 이루어졌다면 선거가 여러 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선거 1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원의 출석수당은 “회의 1회당 5만원(선거1회당 최대 ○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한선은 선거 1회당 선거관리위원 1인이 받을 수 있는 출석수당의 최대액수를 의미합니다. 이에따라, 선관위 ‘회의1회당 5만원(선거1회당 최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前 기수가 동일한 안건으로 출석수당을 받은 경우라도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새로운 선관위원은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08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7457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