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안전체험관 용역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추가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990(2022.1.13.)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나. 나라장터 계약번호 2021120E24B『2022년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 용역』 다. 나라장터 계약번호 2021120AC81『2022년 시민안전체험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라. 나라장터 계약번호 2021120E3BE『2022년 시민안전체험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과 관련 시행일 전에 체결된 시민안전체험관 용역계약에 대하여“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 과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보라매) 도급?위탁 용역 계약(총 3건) 나. 추가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추가 다. 대상사업 사 업 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2022년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 용역 2022.1.1. 2022년 시민안전체험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2021.12.14. 2022년 시민안전체험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21.12.22. 라. 내 용 : 과업지시서“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없음 붙임 1. 용역계약서 각1부. 2. 과업지시서 각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1부. 4. 합의각서 각1부. 끝. 담당자 이명화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신동길 체험관TF팀장 황영호 안전지원과장 02/15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임지영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손병대 시행 안전지원과-31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doban97@seoul.go.kr / 부분공개(5)
25394406
20220217052007
본청
안전지원과-3188
D000004473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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