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소전화해신청 방침 1.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446(2021.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소전 화해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자 제소전화해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오세훈 나. 신청대상 시설명 위 치 업종 대상면적(㎡) 주 요 시 설 건물 부지 다. 신청취지 및 이유 라. 대리인 선임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지방행정주사 김 국 헌 마. 소요예산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근 거 계 인 지 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7조 송 달 료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767호) - - ※ ○ 예산과목 : 서울의 대표공원인 남산의 세계화, 남산 및 산하공원 운영,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제소전화해신청서(안) 1부. 2.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부. 끝. 주무관 김국헌 운영팀장 김만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2/15 이정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61 (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번동) / 전화 02)2289-4015 /전송 02)2289-4040 / statelaw@seoul.go.kr / 부분공개(5 6)
25394369
20220217052007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61
D000004473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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