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동명의 신청)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원과 일반세대 공동명의 가능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2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구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지분증여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자격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등을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성북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변재원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02/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 부분공개(5,6)
25394306
20220217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743
D000004474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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