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로 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로 인해 불안감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서 이용자는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민원으로 제기하신 마스크 미착용관람객이 있던 업체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에 대하여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미착용에 대한 지도 후 불이행시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전에 착용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처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2133-7659)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2/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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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359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관리번호 D000004473876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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