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안내(아파트 계단에 ) 안녕하십니까? 금천소방서 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천구 시흥동 5-13지번 소재 삼익아파트 107동 2201호 앞 "계단상 적치물 "관련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2. 15. 민원대상을 방문하여 윗층 세대주와 현장확인한 바 피난계단상 양쪽에 일부 적치물이 존재하였으나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금천소방서에서는 세대주에게 통행에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일부 현장이동조치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안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복도 및 계단 내 적치물이 있다고 하여 모두 소방법 위반사항은 아니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기준에 따라 복도폭의 1/2이내의 범위에서 물건을 보관하여 피난이 가능한 상태이면 별도의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천소방서 예방과 (☎02-6981-649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2/15 代김현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94 (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예방과) /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4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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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052007
본청
예방과-894
D000004474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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