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연구원의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법정(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코자 합니다. 1. 건 명 :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 2. 사용금액 : 금 3. 대상시설 : 연구원 특정가스사용시설(매년 1회 정기검사) 4. 신청기관 : 한국가스시설검사(주) 대표자:황판주 5. 납부방법 : 검사기관 입금 요구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 6.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붙임 1) 입금 지로 통지서 1부. 2) 거래처입력폼 1부. 끝. 주무관 오금석 주무관 강경희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총무팀장 박노정 연구지원부장 02/15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연구지원부-1966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48 /전송 02-570-3320 / oksek@seoul.go.kr / 부분공개(6)
25392964
20220216052007
본청
연구지원부-1966
D000004473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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