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SH대행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573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성춘 우성탁 김선수 이진형 02/15 김성보 협 조 -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 주거복지센터 운영 SH대행 추진계획 2022.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SH대행 추진계획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SH대행으로 전환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방공기업법」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및 제21조(관리 및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19조·제20조 ?? 검토배경 ○ 미래인구?가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선제적 대응 필요 - 1?2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대비한 주거복지 차원 대응방안 마련 필요 - 1인 청년, 딩크족 등 다양한 삶과 가치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대안 필요 ○ 서울시민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SH역할 재정립 필요 ○ 공사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SH공사에서 통합하여 원스톱 제공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민간위탁 방식 종료 후 SH공사 대행 통해 센터 운영 ○ 주거안심종합센터 통해 기존 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기능 수행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비지원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청년월세 대상자 정보관리 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주거지원 사업 대시민 홍보 SH지역센터 ?공공주택 일반관리 ?보증금, 사용료(임대료) 징수 등 「주거안심종합센터」 (1구(區) 1센터) 주거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 SH지역센터(13개소),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 청년월세지원센터(1개소), 청년주거상담센터(1개소)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 일괄 제공토록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 추진경과 ○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 : 2021. 11. 9. ○ SH공사 혁신 추진계획 수립 : 2021. 12. 20. ※ 혁신 1. 주거복지를 시민모두의 권리로! 주거복지종합센터 ○ 주거복지센터 SH대행 예산 확정 : 2021. 12. 31. ?? 서울시-SH 대행 ○ 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대행대상: 중앙주거복지센터 1개소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 운영 ※ 인력현황: 총186명(’21. 12.) ○ 대행사무: 중앙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기능 - 주거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및 (서울특별시 및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임대료, 수리수선, 계약해지 등 청년 주거문제 상담 서비스 및 교육 -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대행예산: 매년 예산편성금액 내 - 2022년: 6,368백만원 (경상적대행사업비) ○ 대행절차 대행 협업회의 (’21.12~’22.1) ? 대행추진 계획 수립 (’22.2 ) ? 대행협약 체결 (’22.2월) ? 대행사업 추진 (’22.4월) (센터,서울시,SH) (주택정책과) (서울시↔SH공사) (SH공사) Ⅲ 행정사항 ?? 대행협약 체결(서울시, SH공사) : 2022. 2월 중 ?? SH공사 대행사업 추진 : 2022. 4. 1.~ ?? 대행사무 지도·점검 : 2022. 하반기 ○ 점검시기: 연 1회 이상 정기적 검사 및 수시점검 ○ 점검내용: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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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위탁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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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거복지센터 운영 SH대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573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춘 (02-2133-7028) 관리번호 D00000447448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