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로자』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07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태식 代김지환 김권기 02/15 구아미 협 조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주무관 동세원 『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안 전 조 사 과) 『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로자』 보행 ?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상수도상업본부 현장 근로자들의 보행·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요청사항 ≪ 시장 요청 사항 ≫ (‘22.2.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일상황 보고 회의시)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 ※ 관련공문 : 안전총괄과-2426호(’22. 2.10.)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적용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무자 - 현장 근무자란? ☞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아래 작업 수행자 ○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공사(용역) 근로자 등 - 일반 근로자, 장비 운전자, 감리 용역자 및 현장 방문자 등 ?? 적용대상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 공사(용역)현장의 경우 근로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캠페인 형식으로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상수도상업본부 현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각 기관 관리감독자가 소속 직원에게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교육실시 -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홍보물 부착 ? 청사, 정수센터, 배수지 등에 홍보 스티커 부착(안전조사과 제작·배포) ○ 공사 · 용역 업체 근로자 및 감리자에게 전파 - 발주부서에서 수급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공문으로 협조 요청 ? 조회 및 TBM 시행시 근로자에게 전달 교육(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 ? 위험성평가에 포함하여 교육 및 이행실태 수시 점검 - 사업 현장에 홍보물 설치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현장 여건에 맞게 3종(바닥부착식, 벽부착식, 스탠드식)으로 제작 설치 ※ 소요 비용은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행정사항 ○ 각 사업소 현장근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가 교육 실시 후 내부결재 형태로 문서화하여 기록 ○ 발주부서에서 수급자 및 감리자에게 공문으로 안내 : 즉시 시행 ○ 휴대전화 사용 제한 홍보물(스티커) 제작 · 배포 : 안전조사과 붙임 홍보물 디자인(안) 1부. 끝. 붙임 1 홍보물 디자인(안) 구 분 이 미 지 상수도본부 사업장 벽 부착형 (150x200) 공사(용역) 현장 바닥 부착형 벽 부착형 스탠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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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현장 근로자』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07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3146-1648) 관리번호 D00000447461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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