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34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찬수 김재영 김근태 02/15 박기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요금과장 남미라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기전팀장 나동안 안전관리팀장 홍정식 주무관 이상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순찰계획 2022. 2.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2022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계획 상수도 시설물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2년 상수도 시설물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22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안내[시설관리과-441(‘22.1.13)호] ?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관로 특별점검계획[누수대응과-994(‘22.1.28)호] ? ‘22년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강화계획 알림[시설관리과-989(‘22.2.3)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점검대상 구 분 상수도관 배수지 가압시설 기전시설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제어센터 전식방지시설 계 1,381.3㎞ 9개소 6개소 24개소 1개소 62개소 법정관리 51.6㎞ (도·송수관) 9개소 6개소 - - - 자체관리 (법정외시설) 1,329.7㎞ (배?급수관) - - 24개소 1개소 62개소 시설물관리범위 취수장 지역배수지 (7개소) 1차 배수지 (2개소) 올림터 (30개소) 수요가 정수장 도수관 송수관 송수관 배ㆍ급수관 및 기타 법 정 관 리 (1종 시설물) [아리수올림터(6개) 포함, 배·급수관 제외] 법정 외 시설물 [증압장(24개) 포함] Ⅱ 점검계획 ?? 점검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시행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사전 점검계획 및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시행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수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순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점검기간 내 정비를 완료하여 중대재해 사고 예방 ?? 점검주기 ? 용역점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②항, 별표3) 구분 법 정 점 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주 기 5년에 1회 2년에 1회 반기 1회 대 상 1종 시설물 ? 합동 정기안전점검 - 연 5회: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대비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자체점검(세부일정 따로붙임 참고) ? 특별점검 구분 사업소 간 교차점검 간부 순찰점검 도·송수관 특별점검 대상 강남 ↔ 강동 주요 공사장 및 간선도로 도·송수관로 51.6km 주기 3월(해빙기) 1일 1회 ‘22.2.9.~3월 중 ?? 세부 추진계획 ? 용역점검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 12조 - 시행대상 ? 정밀안전진단: 2개소(방배배수지, 방배아리수올림터) ? 정밀안전점검: 8개소(일원,삼성,수서,봉은,내곡배수지,삼성,일원,내곡아리수올림터) - 추진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80백만원 - 추진내용 : 육안 및 시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고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강방법 제시 ? 합동 정기안전점검 및 자체점검(세부항목 따로붙임 참고) 구분 상수도관 지하철 현수관로 공동구 배수지 올림터 증압장 제어센터 전식시설 대상 51.6㎞ (도·송수관) 3개공구 (1.1km) 3개소 (1.88km) 1개소 (4.1km) 9개소 30개소 1개소 61개소 주기 연 5회 매월 연 5회 연 5회 연 5회 연 5회 연 2회 연 4회 - 점검반 편성 운영 · 사업소 점검반 운영 ▷ 인력 : 3개반 12명(시설관리과 2개반 9명, 급수운영과 1개반 3명) 시설분야 : 2개조(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김재영, 전동근외 4명) 전기(기계)분야 : 1개소(서영석, 임수환, 주현석) ▷ 차량(장비) : 3대(각 1대), 순찰 장비(삼각대, 신호봉, 밸브키 등) ? 특별점검 - 사업소 간 교차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지역배수지(9), 아리수 올림터(6) · 점 검 반 : 김재영,전동근,윤달선 외 4명 · 점검시기 : 3월(해빙기) · 점검분야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분야 중점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여부 등) · 교차점검 사업소(강남수도사업소 ↔ 강동수도사업소) - 간부 순찰점검 실시(중대재해시설 긴급 현장점검 포함) · 점검대상 : 주요 공사장(지하철 및 송·배수관 공사현장), 주요 간선도로(도·송수관로) · 점 검 자 : 사업소 간부 10명(과장5명, 팀장5명) ▷근무조 편성 1조(월) 2조(화) 3조(수) 4조(목) 5조(금)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상욱 박찬수 배진원 차승현 박 홍 장재춘 윤달선 이성주 장재춘 윤달선 6조(월) 7조(화) 8조(수) 9조(목) 10조(금) 급수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급수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장재춘 고원석 장재춘 윤달선 윤달선 이성주 조영근 이성주 조영근 조영근 ※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점검기간 : 별도 지시일까지 · 점검주기 : 1일 1회 · 점검분야 : 상수도관 누수 징후 및 공사장 위해·위험 요인 예찰 - 상수도 관로(도·송수관 포함) 특별점검 · 점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 · 도·송수관(51.6km)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500mm 이상 상수도관(173km) · 점 검 자 :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1개반 2명) · 점검기간 : ‘22.2.9. ~ 3월 중(긴급점검) Ⅲ 행정사항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 점검계획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입력조치 ? 점검계획에 의거 진단 및 점검용역, 자체점검 등 정상 추진 붙 임 1. ‘22년도 상수도 시설물 순찰점검일정 1부. 2. 자체점검 대상 1부. 3. 시설물 순찰노선도(간부 순찰노선도 포함) 1부. 4. 시설물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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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시설관리과-2434
D00000447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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