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유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2차 알림(택시정책과-1413, 2022.1.13.) 관련입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나. 면허취소일 : 다. 기 타 - 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서 1부 2. 청문조서 및 주재자 의견 각 1부 3. 개인택시 자격취소처분 공문 및 통지서(중랑구) 각 1부 3. 등기우편 수령내역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장 02/15 백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91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5391735
20220216052007
본청
택시정책과-4910
D00000447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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