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644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나영탁 강승곤 02/15 김재겸 협조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시·구 합동으로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 계획보고」('15.5.26., 시장 보고 '15.4.16.) - 현장점검팀을 운영하여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15.6.19.) - 시·구 합동으로 반기 1회 이상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 ?? 관련법령 ○「지하수법」제9조의2, 제9조의4 등(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지하수 영향 굴착행위 신고) ○「市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제25조 등(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하수배출량 조사 등) ??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市 담당자(공공근로인력)와 자치구 직원이 점검반 구성하여 현장점검 시행 ○ 점검기간 : '21. 11월 ~ 12월 ○ 점검실적 : 총 204개소 ※ 붙임 1 참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지상 층수 21층 이상 또는 지하 층수 3층 이상(굴착깊이 10m 이상) 공사장 (단위 : 건) ※ 후속조치 대상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2 참조 ?? 향후계획 ○ 자치구에 후속조치 요청, 보완점검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확인 독려 - 관련법령 위반 공사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확행 요청 ※「지하수법」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구청장에 위임 ?? 행정사항 ○ 후속조치 대상목록을 자치구에 통보, 조치결과(과태료부과 등) 요청 ○ 유출지하수 다량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 요청 붙임 1. 2021년 하반기 점검결과 1부. 2. 2021년 하반기 점검 후속조치 대상 1부. 끝.
25391649
20220216052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644
D00000447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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