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413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강현지 박희원 02/15 임지훈 협조 2022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추진계획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미혼모·부 가구의 초기 위기를 지원하고 양육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이하 ‘지침’) ?? 사업 목적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및 자립 지원 ○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서 울 시 ? 예산교부 및 지도감독 사업수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실적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 → ← 사업지원 ○ 주요기관별 역할 - 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서 울 시 :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컨설팅 제공 등 기타 사업지원 - 사업수행기관 : 사업 홍보, 지원대상자 모집, 상담 및 서비스 등 제공, 지역 유관기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2 2021년 추진실적 ?? 수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추진실적 : 196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구 분 합 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총 이용가정 196가정 97가정 99가정 양육지원 61가정 36가정 25가정 교육·문화프로그램 114가정 51가정 63가정 자조모임 운영지원 21가정 10가정 11가정 예산편성액(천원) 103,520 51,760 51,760 예산집행액(천원) 102,956 51,198 51,758 3 2022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 사업수행기관(2개소)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미혼모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여가부 지침)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22.1월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수행기간 ’22.1~ ‘24.12.31) 구 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법 인 명 (사복)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복)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소 재 지 동작구 현충로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중구 서소문로8 201호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공모를 통해 선정 운영기간 2010. 1. 1. ~ 2022. 1. ~ 2024. 12. 소요예산 62,800천원(국비:시비=50:50) 62,800천원(국비:시비=50:50) ?? 주요사업 내용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미혼모·부의 부모 상담, 임신에 대한 정서지원, 주거·양육 등 미혼모·부의 생활상담 등 ○ 출산 및 양육지원 -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병원비(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양육용품 - 지 원 액 :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 자녀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연간 30만원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조모임은 최소 연 6회 진행 ○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최소 연 6회 진행 ○ 친자검사비 지원 : 검사비 실비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동 주민센터, 가족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네트워크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등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례관리 (‘22.6월 시범 운영 예정) 사례관리사가 청소년 한부모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양육 ·취업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례관리 ?? 예 산 액 : 125,600천원 기관명 2022년 예산액 재원부담 비고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62,800천원 국비 50%, 시비 50%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62,8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례관리 예산 별도(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배분 예정) ?? 예산 집행기준 ○ 사업수행 담당자의 기본급은 월 250만원 이내로 함 - 수당, 4대 보험금, 퇴직적립금 별도 지급 - 야간 및 휴일근무 시 이에 상응하는 평일 대체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 가능 ○ 예산 집행 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최우선으로 지원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은 출산 및 양육지원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 운영 가능하며, 자녀대상 돌봄 프로그램(기관파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집행 - 사업수행 담당자의 업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비용은 월 5만원까지 지급가능 ※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하여 사업 추진 4 행정사항 ?? ’22년 사업계획서 및 ’21년 정산보고서 등 제출(서울시 → 여가부)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서울시 → 여가부) :’22.1.限 기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수행기관 → 서울시) : 분기별 ?? 사업수행기관 지도감독(서울시 → 수행기관) :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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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가족담당관-3413
D000004473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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