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양사면허 자격요건 현장실습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양사면허 자격요건 현장실습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40(2022.2.11.)호와 관련입니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및 시행규칙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요건) ○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 계획(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541호('22. 1. 28)) 2. 영양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에 현장실습 80시간(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집단급식소 등 현장실습 기관에서 실습생을 줄이거나 실습생을 받지 않아 영양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일부 학생들이 현장실습(2) 학점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학생에 대하여 영양사 현장실습 의뢰가 있을 경우, 관내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적극 협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2/15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영양사면허 자격요건 현장실습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3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474378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중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