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분리·통합 및 등급 변경 심의회 재개최 계획 보고 1. 관련 문서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조, 제22조, 제22조의2 나. 예방과-27851(2021.12.30.)호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및 대상물명 변경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다. 2.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분리, 통합 및 등급변경을 위한 심의회 재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일시 :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심의사항 ※ 붙임자료3 참고 1) 특정소방대상물 분리 2) 관리권원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통합 및 명칭 변경 3)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변경(특급 ? 1급) 마. 심의회 참석자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 위 원 : ○ 간 사 : 바. 의결방법 : 심의위원 3/2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로 결정(팀장 부재시 차석 참석) 사. 심사위원 통보 : 유선통보 및 공람문서로 갈음 아. 심의결과 :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 등급 및 대상물명 변경에 반영 붙임 1. 심의표(안)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3. 방문 민원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김건형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2/15 조규관 협조자 예방팀장 구철만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시행 예방과-314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5390663
20220216052007
본청
예방과-3143
D00000447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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