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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보행교 및 보차도교) 건설공사 -설계변경(전체1회, 1차1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482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회진 장종환 02/15 하현석 협조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보행교 및 보차도교) 건설공사 - 설계변경(전체1회, 1차1회) 검토 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보행교 및 보차도교) 건설공사 - 설계변경(전체1회, 1차1회) 검토 보고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보행교 및 보차도교) 건설공사 설계변경 (전체1회, 1차1회) 및 공기연장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 거 ○ 공사 설계변경(전체1회, 1차1회) 검토결과 보고(보행교)-감리부-22-00038(’21.01.14) ○ 공사 설계변경(전체1회, 1차1회) 검토결과 보고(보차도교)-감리부-22-00039(’21.01.14) ○ 물가변동(ES) 2차 승인 통보(창동상계 연결교량)-도기본-21-13836(‘21.12.31) ○ 물가변동(ES) 1차 승인 통보(창동상계 연결교량)-도기본-21-13646(‘21.10.27) Ⅱ 보행교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사 업 명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행교 건설공사 ○ 규 모 : 교량건설1개소 신설(연장 110.5m, 폭 10.0~15.0m) ○ 사업기간 : ‘21.04.19. ∼’24.04.18. (1차 ‘21.04.19.∼ ’22.04.18.) ○ 도 급 비 : ○ 시공사/건설사업단 : □ 설계변경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 1회(조정기준일 : ‘21.06.22. 조정율 : 5.07%) - 2회(조정기준일 : ’21.09.21. 조정율 : 3.28%) ○ 하천점용허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1차공사 공기연장(28일 연장) - 점용허가 신청일 : ’21. 07. 12. - 하천점용 허가일 : ’21. 11. 12.(수방기간 ‘21.10.15이후 허가) - 당초공기(1차) : ’21.04.19. ~ ‘22.04.18. - 변경공기(1차) : ‘21.04.19. ~ ’22.05.16. □ 설계변경 내역 ○ 전 체 : ○ 1 차 :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전체 (1회) 총공사비 도 급 액 관 급 비 공사기간 1차 (1회) 총공사비 도 급 액 관 급 비 공사기간 Ⅲ 보차도교 건설공사 □ 보차도교 건설공사 ○ 사 업 명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 ○ 규 모 : 보차도교신설 : 폭 32.0m, 연장 118.0m ○ 사업기간 : ‘21.04.19.∼’24.04.18. (1차 ‘21.04.19.∼’22.04.18.) ○ 도 급 비 : ○ 시공사/건설사업단 : □ 설계변경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 1회(조정기준일 : ‘21.06.22. 조정율 : 5.07%) - 2회(조정기준일 : ’21.09.21. 조정율 : 3.28%) ○ 하천점용허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1차공사 공기연장(28일 연장) - 점용허가 신청일 : ’21. 07. 12. - 하천점용 허가일 : ’21. 11. 12.(수방기간 ‘21.10.15이후 허가) - 당초공기(1차) : ’21.04.19. ~ ‘22.04.18. - 변경공기(1차) : ‘21.04.19. ~ ’22.05.16. □ 설계변경 내역 ○ 전 체 : ○ 1 차 :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전체 (1회) 총공사비 도 급 액 관 급 비 공사기간 1차 (1회) 총공사비 도 급 액 관 급 비 공사기간 Ⅳ 조 치 계 획 ○ 건설사업관리단 설계변경 보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설계변경(전체1회, 1차1회) 및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시행 하고자 함. ※ 설계변경 자문대상 제외(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2013.12.17.) 금회 설계변경은 물량(수량), 단가 및 공종의 변경 없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한 것으로 우리 본부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제10조(설계변경자문 제외 대상)에 따라 설계변경 자문대상에서 제외 【제10조 제3항 -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경비】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설계변경 검토 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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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보행교 및 보차도교) 건설공사 -설계변경(전체1회, 1차1회)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48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회진 (02-2133-1972) 관리번호 D000004473996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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