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95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황소연 김태희 김호남 02/15 이재호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2년 2월 동 부 수 도 사 업 소 (행정지원과)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회계과-1654, 2022.2.10.) ?? 2021년도 교부 현황 ○ 총 교부건수는 360건, 교부액은 5억 14백만원이며, 5백만원을 반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B/A100) 증감 ▲1 ▲5 ▲6 △1 △0.21 2021 360 514 509 5 0.97 2020 359 509 503 6 1.18 ○ 세부내역별 현황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복리후생비(급량비등)가 교부금액의 52.3%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여 비 업무추진비 기 타 (수선유지비 등) 교 부 액 514 (100%) 269 (52.3%) 201 (39.1%) 42 (8.2%) 2 (0.4) 교부건수 360 (100%) 132 (36.7%) 130 (36.1%) 95 (26.4%) 3 (0.8%) 2 세부 운영 계획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교육훈련비/공공요금 및 제세(추가)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교육 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공공요금 및 제세(추가)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전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포상금 ? 현금지급의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무에 신청사유,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 등 명시화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당하다 판달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부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숙지 붙 임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1부. 끝
25389956
20220216052007
본청
행정지원과-2695
D00000447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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