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도 1분기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반환금 교부 1. 서울주택도시공사 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임대주택 임대보증금반환금(1/4분기)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민 및 시설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3조 나. 교부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내역 (단위: 원) 마. 교부방법 : 공사 수탁사업비 계좌()로 이체 주무관 김명제 임대주택관리팀장 허지숙 주택정책과장 02/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iger1955@seoul.go.kr / 부분공개(5,7)
25389410
20220216052007
본청
주택정책과-2578
D00000447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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