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월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1. 종로구 건강증진과-2111(2022.2.7.), 영등포구 건강증진과-2858(20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금 액: 다.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대상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 후 잔액 라. 배정방법: 청구에 따라 시설, 법인소재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마. 예산과목: ) 바.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붙임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철저 붙임 1.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보조금 재배정 내역(2월)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1부. 끝.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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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시설 보조금 신청(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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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교부조건및 집행방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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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2월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819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47432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