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관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개선계획 알림 1. 본부 시설관리과-1607호(2022.02.14.)와 관련 내용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개선계획을 안내드리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영상회의에 관련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선 사항 - GPR탐사 중 상수도관 주변 공동발생으로 사업소 통보 시 누수탐지 시행 - 500mm이상 연 1회 육안점검 실시 후 결과 본부(시설관리과), 자치구 통보 - GPR 탐사용역 관련 수도사업소 담당자 회의 개최(’22년 3월중 일정 통보 예정) 나. 도로관리과 시행 영상회의 참석(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담당자) - 일시 : 2022.02.18.(금) 15:00~16:20 - 장소 : 도로관리과 회의실(서로온 영상회의) < 관련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별표3 1.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 (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붙임 1. 상수도관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개선 방침서 1부. 2. 자치구, 사업소 영상회의 개최 계획 1부. 3. 수도사업소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담당자 1부. 4. 지하시설물 현황 및 위치도(예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시설1-8,급수1-8 주무관 강영탁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시설부장 02/15 강호광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39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358 /전송 02-3146-3389 / kyt0362@seoul.go.kr / 부분공개(6)
25389233
20220216052007
본청
시설관리과-1391
D00000447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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