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파주의보 발령에 따른 부서직원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근무명령 1. 자활지원과-13400(2021.11.10.)호 「2021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과 관련입니다. 2. 2022.2.15.(화) 21:00부로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부서 직원 거리상담 및 현장근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기간: 2022. 2.15.(화) ~ 특보 종료시까지 근무일 (근무조) 근무위치 근무인원 근무자 나. 근무시간: 19:30 ~ 23:30 (4시간, 이동시간 포함) 다. 근무내용: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활동 지원, 시설별 운영실태 현장점검 등 ※ 익일 오전 10시까지 결과보고서 담당주무관에게 제출(서명 후 직접 제출) 라. 출장여비 처리 : 월별 일괄지급 예정 붙임 1. 근무자 명단 1부. 2. 결과보고서(양식) 및 활동시 유의사항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2/1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25388961
20220216052007
본청
자활지원과-2067
D00000447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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