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 결의 1. 공원운영과-1793(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중동 38-6번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재무팀장 정미숙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2/15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813 ( ) 접수 ( ) 우 07789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3 /전송 02-300-5527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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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13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300-5523) 관리번호 D0000044739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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