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정산결과 제출 요청 1. 우리부 건강정책과-1044(2022.2.14.)호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2021년「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정산결과 제출을 요청드리니,[붙임] 양식에 따라 2022.2.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보조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420) 붙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정산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공공보건팀장 박찬원 보건의료정책과장 02/1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388874
2022021605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825
D00000447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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