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업용수 하수도사용료감면 신청 통보 1. 사업소 관내 에서 신청한 공업용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①항4호,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신고)①항3호 및 제13조②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처리내역 신청인 감면 사유 산출내역 적용납기 붙 임 : 1.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 공문 1부. 2.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1부.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1부. 끝. 주무관 설동현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2/15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56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491 /전송 02-3146-4539 / / 부분공개(6)
25388509
20220216052007
본청
요금과-3567
D00000447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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