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No.2-4)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 (No.2-4) 1.『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대상의 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정 결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자 : ? 위반대상물 : ? 위반사항 위반내용 적용법규 위반일자 최초부과일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징수결의 금액 : (단위 : 원) 과태료부과금액 납부일자 납부금액 감경사유 ? 납부기한(10일 이상, 1개월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부과 세목 :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및과태료등 / 과태료 붙임 1. 징수 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진주 장비회계팀장 조민철 소방행정과장 박종률 소방서장 02/15 김용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5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thqkd797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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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No.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56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주 (02-2618-3103) 관리번호 D0000044741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