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대책 (기간)변경에 대한 협의 회신[2019년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방이역등2개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기간)변경에 대한 협의 회신[2019년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방이역등2개소)] 1.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3749(2022.2.11.)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기간변경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2.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사항이 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우리과와 사전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1) 공 사 명 : 2019년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방이역 등 2개소) 2) 변경사유 : 공릉역 주변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 3) 변경사항 : 기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공사기간 `20.11.30. ~ `22.06.20.(567일간) `21.08.22. ~ `23.05.25.(641일간)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에 따라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제출하고, 변경내용을 적용한 공사중 교통소통대책(통합본 책자) 제출 2) 도로점용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추가 점용 구간은 기존 공사와 동시에 점용하여 공사 금지 5) 단계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사완료 시 완공도면 제출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붙임 교통소통대책 변경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세명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2/15 강진동 협조자 교통전문관 이나은 시행 교통운영과-212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3-man@seoul.go.kr / 부분공개(5)
25388265
20220216052007
본청
교통운영과-2125
D00000447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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