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49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기환 이재호 최연웅 02/15 김현 「선제적 예방 감찰 ! 건강한 서울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2. 2.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4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5 Ⅲ. 2022년 세부 추진과제 6 강화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활동 6 강화 ① 연중 상시 예방감찰 강화 ② 취약시기 특별점검 지속 ③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④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지속 2. 기본 공직윤리 정립 9 지속 ①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신규 ② 복지부동 행위(민원처리 지연행위) 타파 강화 ③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인 및 점검 ④ 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지속 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12 지속 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신규 ②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지속 ③ 직무감찰 역량강화 업무가이드 제작?배포 ④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Ⅳ. 행정사항 14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범죄 ·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임 Ⅰ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성과 【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수 상 : 최우수(소방재난본부) / 우수(광진소방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기강감찰 활동】※ 우리 서 해당사항 없음 ? 특별점검 : 13회 61건 32명(교육 32, 현지시정 29) ※ 최근 3년간(‘19~’21) : 총 38회 307건 114명 조치(연평균 12회, 102건, 38명 조치) ? 기강감찰 : 804회(업무감찰426, 복무감찰378) / 경고1, 주의8, 교육7 【공무원 범죄·비위행위 엄중조치】※ 우리 서 : 견책1 ? 신분상 조치(31명) : 해임 1, 강등 2, 정직 10, 감봉 8, 견책 10 【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행위 처분】※ 우리 서 : 경고2, 주의1 ? 신분상 조치(93명) : 감봉2, 견책1, 불문경고2, 경고29, 주의58 ※ 기관경고 1 ※ 코로나19 이후 복무지침 위반자 조치현황(2020.1.~2021.12.) 구 분 계 징계 불문경고 기관경고 경고 주의 정직 감봉 견책 계 155 - 2 2 4 2 67 78 2021 93 - 2 1 2 1 29 58 2020 62 - - 1 2 1 38 20 Ⅱ 2022년 추진방향 및 목표 《 ‘22년 여건 분석 》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로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대선(3.9) 및 지방선거(6.1)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비로 책임소재 발생우려 ? 소방에 대한 기대(의존)욕구 상승과 현장대응활동 관계 속 갈등상황 내포 ??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 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 ? 대통령 선거(3.9) 및 지방선거(6.1)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선요인 파악 및 관리체계 확인·점검 ? 범죄?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 ? 일선기관 감찰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감찰 업무가이드 제작 ?? 추진목표 및 과제 비전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 목표 비위없는 깨끗하고 존중받는 일터 전략 비위요인 사전예방 기본 공직윤리 정립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환류 주 요 추 진 과 제 ?연중 상시 예방감찰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취약시기 특별점검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타파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코로나19 공직기강 점검 ?‘중대재해법’ 관련 확인점검 ?역량강화 업무가이드 제작?배포 ?신속한 동향보고체계 확립 ?비위행위 엄정한 조치 및 근절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Ⅲ 2022년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비위요인 사전예방 감찰 활동 ① 연중 상시 예방감찰 (본부/강북) ?? 관련근거 ?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 소방감찰규정(소방청훈령) ?? 편성 및 운영 : 4명(2인 1조) / 연중상시(주?야간 병행) ※ 강북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등 3명(행정팀장, 감찰) ?? 대상기관 : 각 과(3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감찰내용 ? 복무 등 실태 점검(출?퇴근시간 준수, 근무지 이탈행위 등) ? 민원제보 및 대민감찰 사항 확인(부조리 정보 등 조사?처리) ? 현장활동 분야 이행실태 점검(교대점검, 훈련, 순찰 등) ? 특명 및 지시사항 이행처리(선거 대비, 특정사항 확인?조사) ? 비상연락체계 점검실시[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 운영방법 감찰착수 ≫ 감찰활동 ≫ 감찰결과 ≫ 종결처리 대상기관 지정 감시활동 보고(일·주·월) 감찰조사여부 결정 등 ?? 결과처리 ? (구분보고) 비위정보, 제도개선, 기타구분 ? (보고방법) 즉시, 일일, 주간, 월별보고 ? (종결처리) 감찰조사 및 이첩, 참고, 폐기대상 여부를 구분 처리 ② 취약시기 특별점검 ? 명절, 선거시기, 휴가철 등 (강북) ?? 대상기관: 각 과(3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 소방행정과장 등 3명(행정팀장, 감찰담당) 불시 확인 ? 각 부서 불시 복무, 보안점검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설 명절 점검 2 선거시기 (대통령,지방선거) 3 청명/한식 4 부처님오신날 5 하계휴가 점검 6 추석절 점검 7 겨울철대비 점검 8 연말연시 점검 9 출근감사 10 출동태세 점검 11 복무실태 점검 12 비상연락망점검 ※ 매월 집무검열 확인 시 출동태세, 복무실태, 코로나19 복무지침 확인 병행 추진 ?? 중점점검사항 ? 비 정기적 불시 복무점검 확대 시행으로 비위행위 사전 차단 - 출동태세 ? 복무실태 ? 비상연락망 점검 등 매월 1회 실시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 준수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태만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소홀 등 ③ 코로나19 복무규정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강북) ?? 대상기관: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시 기: 연중 상시[자체 집무검열, 불시점검 시 병행] ※ 월 1회 이상 ?? 주요점검내용 ?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여부 ?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운영 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④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강북) ?? 시 기: 연중 상시 ?? 비위동향 등 정보수집 ? 언론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타 SNS 상 비위관련 보도 자료 ?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제보사항 및 기관별 동향 분석 내용 ? 소속 직원 범죄사실 및 외부기관 수사개시?처분결과 시 ?? 수집자료 처리방안 ? 언론보도 내용 및 비위정보 수집 감찰조사 여부 결정 ? 비위사건 발생직후 사전 예측 및 업무처리 가이드 마련 ?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체계 확립 전략 2 기본 공직윤리 정립 ①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본부/강북) ?? 공직윤리 교육 추진 구분 각 기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회수/과정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탄력적 실시 신임?전문?지휘과정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탄력적 실시(방문교육) 교 관 전문강사/기관(부서)장 전문강사 소방감사담당관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폭행 등 공무원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현실적 교육 실시 ?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본부/강북) ? 시 기 : 연2회(6월 / 12월) ? 대 상 : 전 소방관서(29개 기관) ? 방 법 : 2단계 구분 실시 (1차) 기관별 자체점검 ?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점검 소방행정과장(감찰, 지출) 책임하에 자체점검 후 본부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 내 용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실태 확인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확인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적 및 비위행위 처리결과 확인 ② 복지부동 행위(민원처리 지연행위) 타파 (본부/강북) ?? 시 기 : 정기(복무)점검 /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직무태만 행위 확인?점검(민원서류 처리기한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처리지연 》 업무전가 》 무사안일 》 선례답습 ·민원처리 접수거부 ·늑장 처리 등 ·부서간 떠넘기기 ·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업무처리 등 ·행정편의적 규정해석 ·관행적 업무처리 등 ?? 처리방안 ? 비위행위자 발생 시 공직기강 기관 평가점수 반영(감점사항)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③‘중대재해처벌법’관련 확인 및 점검 (본부) ?? 시 기 : 평상시(기강감찰 활동 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행 (2022.1.27.) ?? 대 상 : 각 소방기관(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 ?? 방 법 :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파악 ?? 확인내용 ?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전 기관, 연 1회) 및 이행실태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 여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및 기록관리 여부 ?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여부 ④ 범죄?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근절방안 마련 (본부/강북) ?? 범죄(행위) 분류 : 3년간 지속적 증가 2019년 45건 ⇒ 2020년 52건 ⇒ 2021년 55건 11.30.기준 총 152건 ※ 범죄행위별 분류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57.2%) 범죄행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모욕.명예 성범죄 절도횡령 도로교통 공무집행 도박 전자금융 기타 152 42 23 22 11 10 7 5 5 4 4 19 100% 27.6 15.1 14.5 7.2 6.6 4.6 3.3 3.3 2.6 2.6 12.6 ※ 계급별 분류 (소방위 이하 97.4%) 계급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52 2 2 60 31 35 22 100% 1.3 1.3 39.5 20.4 23 14.5 ? (결과) 행위별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비위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위 이하에서 97.4% 발생함. ? (원인) 잦은 음주문화와 세대간 갈등 및 교육 부족에서 나타난 현상 ?? 비위행위 차단 교육 철저 [강북] ? 범죄(비위)행위 발생 차단 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소속 부서장(감찰담당)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내용 : 사회적 비난 중점 비위행위 (음주, 성, 금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 ? 소방학교 신임?전문교육 과정『공직기강확립』교과목 운영 철저 ?? 엄정한 징계조치 (본부/강북) ? 비위공무원 처분시 ‘제식구 감싸기 차단’ 행위 엄벌(차단) ? 본부 정기?상시 모니터링 운영 (감사팀, 조사팀)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관 결정통지 ? 기관별 처분요구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전략 3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본부] ?? 평가시기 : 2022. 11월중 ?? 평가범위 : 2021. 11. 1. ~ 2022. 10. 31. ??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5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35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3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10점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22. 12월중 ※ 최근 3년간 수상실적 2019 ? 2020 ? 2021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 장 려 : 구로소방서 · 우 수 :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 장 려 : 중랑소방서 · 최우수 : 소방재난본부 · 우 수 : 광진소방서 ②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전파 [본부] ?? 표창시기 : 12월중 ?? 표창대상 :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행정포털, 홍보부서에 제공)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③ 직무감찰 역량강화 업무가이드 제작?배포 [본부] ?? 시 기 : 2월 중 ?? 방 법 :‘직무감찰 길라잡이’제작?배포 ?? 예 산 : 금2,320,000원(20,000원 × 29개 기관 × 4부) ?? 주요내용 ? 직무감찰 법적근거 및 기본수칙 ? 직무감찰 조사시 유의사항 (피조사자 권익보호 및 조사기법 등) ? 직무감찰 단계적 처리절차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구, 조사보고서 작성, 징계의결 요구 등) ? 초임 감찰직원의 업무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자료 수록 ④ 공직기강 담당자 소통 활성화 [본부] ?? 시 기 : 상?하반기 / 필요시(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탄력적 실시) ?? 방 법 : 집합 / 비대면(온라인) ?? 참 석 자 : 기관별 감찰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공직기강확립 추진시 발생한 애로?고충사항의 개선안 제시 ? 사례중심의 공직기강 위반행위 공유 및 최근 쟁점사항 토의 ? 공직기강 업무추진시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교육 ? 특이민원 대응방법, 주요 민원해결 사례 발표 및 질의답변 등 Ⅳ 행정사항(협조사항)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의거 전 직원 공직기강 확립 적극 시행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및 횡단전개 추진 ?? 취약시기 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특별점검 대비, 자체 점검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 상시) ? 소방업무 관련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비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진행 상황 ?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 또는 대형재난 등 발생 상황. ?? 현장대응단(진압대,구조대) 및 각 안전센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공휴일 제외) 직무검열 점검표를 작성, 소방행정과(감찰담당)로 메모보고 제출 [매월 1개 부서 불시 집무점검 예정]. 붙임 1.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자체 직무검열 점검표(서식) 1부. 3. 공직기강 확립 활동 추진 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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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소방행정과-1649
D00000447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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