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사례 공유 및 안내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으로,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1명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대응한 사례(지하도상가 과거 시민재해 사례분석 및 대응)를 전파·공유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관시설물 설계·시공 단계부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안전디자인 반영등을 통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붙임 시민재해 사례분석 및 적극 조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2/15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7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388107
20220216052007
본청
안전총괄과-2758
D00000447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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