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644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오기자 강성오 02/15 최영미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민자 취업 디딤돌 사업」추진계획(변경)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민자 취업 디딤돌 사업」추진계획(변경) 결혼이민자 취업 디딤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을 변경(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7조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19830, ’21.11.26)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과-21822, ’21.12.28) ?? 추진경과 ○ ’21.2.29 : ?결혼이민자 취업 디딤돌 사업」추진계획 수립(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2.1.5.~1.19. : 운영기관 공고 및 접수(접수결과 : 신청 기관 없음) ※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나 인건비 별도 없음 - 사업운영 : 참여자 채용·교육·배치, 근태관리, 임금 지급, 노무업무 등 ○ ’22.1.25. :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예산변경 신청안내(일자리정책과)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자 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배정 ○ ’22.1.28. :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변경 요청(외국인다문화담당관→일자리정책과) -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요청 : 62백만원(31백만원×2명) ○ ’22.2.14. : 뉴딜일자리 민간공모 사업예산 조정내역 알림(일자리정책과) - 예산 변경배정 : 720백만원 → 782백만원(증액 62백만원)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경험 및 교육 제공하여 민간분야 진출 도모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지원시설 등 수요단체(기관)에 배치·운영 및 종료 후 취업 연계 ○ 추진방법 : 민간 운영단체 공모·선정 ○ 소요예산 : 782백만원(당초 720백만원 → 변경 782백만원, 62백만원 증액)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등)의 전문적 자질 필요하며,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와 기관 소통의 과정과 사업 운영 경험 등이 부족하여 원활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는 전담인력 채용?운영이 필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 3 추진체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업계획 총괄) 협조 :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사업 총괄) 운영단체 (사업운영 총괄) 참여단체 (일자리 제공, 인력 관리) 참여자 (사업 참여)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단체 선정 및 지도감독, 참여자·참여단체·참여자 선정심사위원회(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 ※ (협조) 일자리정책과 : 뉴딜일자리사업 총괄, 대상사업 선정, 예산재배정 ? 운영단체 :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참여자 및 참여단체 선발·매칭,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참여자 임금 지급, 취업 지원 등 ? 참여단체 : 참여자 근태관리, 직무 오리엔테이션, 1:1 멘토링 ? 참 여 자 : 사업참여 4 운영단체 선정 < 선 정 절 차(안) > 모집 공고 (예산변경) 제안서 접수 현장 확인 심사 선정 협약 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 방문접수 (운영단체) ? 접수단체 현장확인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서울시- 선정단체 2.16.~2.22. 2.21.~2.22. 2.24. 2.25. 3.2.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2. 2.16(수) ~ 2. 22(화) (7일간) ※ 공고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상이나, 동사업은 1차 공고하였으며(’22.1.5~1.19, 15일간),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고기간 7일로 추진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0.3.)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기간에 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 준용) - 다만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의 다문화·외국인·건강가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 외국인지원시설 또는 비영리단체(법인)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운영단체 주요업무 - 참여단체 및 사업 참여자(결혼이민자) 선정 및 매칭 - 직무교육 운영 전반(교육계획 수립, 강사 섭외, 교육 실시 등) - 임금지급, 4대보험 신고, 성과 및 실적 보고 - 참여자 취업연계방안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1.(월)~2. 22.(화), 09:00~17:00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단체현황, 사업제안서 등(붙임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신청사 9층) ?? 사전 현장점검 ○ 점검일자 : 2022. 2. 24.(목) ○ 신청단체의 현장 사무실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점검 ※ 신청단체 및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 대체가능) ○ 개최일시 : 2022. 2. 25.(금) 16:00 예정 ○ 장 소 : 별도 안내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 평가방법 : PT를 통한 제안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 평가기준(안) ??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 ○ 합산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 적정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지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진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 결과발표 : 2022. 2. 28.(월)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2022. 3. 2.(수) 예정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 청구에 의해 분기별 교부(원칙), 교부조건 명시 - 선정된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회계교육 사전실시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 및 금액 조정 가능 ○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용역 및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 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진행 5 사업시행(운영단체 추진) ○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 외국인지원시설 - 배치인원 : 단체 당 1명 원칙(최대 3명) - 선정방법 :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 모집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미취업중인 사람 - 근무기간 : 2022년 3월(근로계약 체결일) ~ 12.31.(예정) - 근무내용 : 참여단체 부여 업무(청소 등 단순 업무 배제) - 선발방법 :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 ○ - 참여단체·참여자 연계 및 배치 - 참여자 고용계약, 급여지급, 교육, 고충처리 등 사업 관리 및 운영 6 행정사항 ?? 사업 점검 및 평가 ○ 일자리정책과 주관 정기점검 : 상·하반기 중 1회 (예정) ○ 수시점검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점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 지출여부, 예산 세부항목 한도내 사용, 교육과정 운영실적 등 보조금 집행현황 확인 - 참여자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현황, 취업 연계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등 사업내용 추진상황 확인 ○ 사업평가 - 운영단체(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시한 목표 달성여부 확인 ? 목표 취업률,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직무교육 시간 달성여부 등 - 수시점검 자료, 최종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 및 서면자료 활용 ?? 소요경비 ○ - - ○ 예산과목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 추진일정(안) ○ ’22. 2.16.~2.22. : 운영단체 모집 공고 및 접수 ○ ’22. 2.25. : 운영단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2. 3월 : 서울시-운영단체 협약체결 ○ ’22. 3월 : 참여단체 및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2. 4월~12월 : 참여자 교육?배치?근무 등 ○ ’23. 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결과보고 붙임 1. 운영단체 모집 공고문(안) 1부. 2. 운영단체 세부 사업내용(안) 1부. 3.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1부. 끝.2
25388024
20220216052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644
D00000447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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