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사과-6032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황수정 김현호 02/15 민수홍 2022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2022. 2. 2022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적기에 지원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지원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Ⅱ 2021년 추진현황 ?? 지원실적 : 전체 21명, 24개 품목 지원(총 51,900천원 소요) ○ 지원인원 : 21명 ○ 지원품목 : 24개 품목 구 분 Ⅲ 2022년 추진계획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지원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지원 규정 신설(시행일 2022. 1. 21.)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설 조항>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본조신설 2021. 7. 20.] [시행일 : 2022. 1. 21.] 제21조의2 ② 주요 변경사항 ○ 지원전달체계 변경 기 존 변 경 (’22.1.21 이후) -성격 : 일반 예산 사업 -대상 : 우리시 소속 -신청 : 장애인공무원 → 인사과 ▶ -성격 : 고용부 장애인고용기금 사업 -대상 : 모든 장애인공무원 -신청 : 장애인공무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달체계변경에 따른 우리시 지원방식 변경 - 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를 통해 일괄 수요파악 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수요조사 ? 개별신청 ? 보조공학기기 신청 인사과 →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 인사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속 지원 ①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정기적인 수요조사 실시 - 기존 직원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신규 직원 : 임용시기를 고려한 초기상담 후 필요기기 파악 ○ 지원품목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예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 적용): [붙임 2] ○ 지원금액(공단 기준)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 15백만원) 이내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신청 안내 ?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수시) ? 지원여부 검토?결정 ?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수시)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 장애인공단 장애인공단 장애인공단 → 해당공무원 ① 수요조사 :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e-인사마당 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보조기기 신청’ 코너에 신청 (분기별 안내 예정) ② 지원 신청 : 인사과에서 일괄 공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접수 ③ 지원결정 및 지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 ②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전보?전출 시 보조공학기기 연계 사용 지원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16년~’21년까지 지원한 보조공학기기는 개별 장애인공무원에게 활용하는 소모품으로 관리, ‘22년부터 지원받는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괄 사후 관리 예정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11.19. 시행) ○ 보조공학기기 보관?사용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등 요청(해당부서) -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충전 및 보관 장소 등 제공,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사용 시 책상 등 추가 사무공간 제공 등 ○ 보조공학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준수 등 이용자 서약서 작성?제출(해당공무원) ※ 이용자 서약서 양식 : [붙임4] ○ 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활용한 불편사항 접수?처리 -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신규 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등 Ⅳ 행 정 사 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22. 2월 중 ○ 보조공학기기 신청?지원 요청 : 연중상시 붙 임 1. 2021년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1부. 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1부. 3. 보조공학기기 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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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기기 지원 세부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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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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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조공학기기 신청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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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03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정 (02-2133-5744) 관리번호 D0000044738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