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압류 해제(흥국생명) 우리시 고액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대상 체납자 압류해제대상계좌 압류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및 코드 끝.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2/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25387259
20220216052007
본청
38세금징수과-3721
D00000447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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