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유예(분납) 신청서 접수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0992(2021.11.3.)호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서산돌]』 나. 소방행정과-105(2022.1.4.)호 『과태료 납입 독촉장 발부(장)』 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7조(과내료의 부과)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유예(분납) 신청서 접수에 따른 분납고지서를 첨부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일자 : 2022. 2. 15.(화) 나. 분납계획 : 2월 ~ 4월 중 3회 분납 다. 분납사유 :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많아 각종 세금 등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라. 세부현황 : 첨부 분납신청서 참조 붙임 1. 분납신청서 1부. 2. 분납고지서 1부. 3. 과태료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02/15 代신중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8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25387108
20220216052007
본청
소방행정과-1586
D00000447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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