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소방공무원 출입문 및 도어락 파손에 대한 보상 건은 거주자(청구인)가 죽고 싶다고 지인에게 연락, 지인은 119에 신고하여 거주자 내부확인 요청한 것으로서 소방대원 현장도착 후 긴급히 인명검색을 위해 현관문 및 시건장치 등을 파손 후 거주자 이상없음을 확인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민법」제750조에 의거 사건 발생의 책임은 원인자(청구인)에게 있어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2월 15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2/15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46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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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69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호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4474096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