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22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구연창 02/15 하영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2. 2. 복지정책과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법인 개요 ??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역 및 사유 ○ 변경인가 신청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등 제반 법령 개정내용 반영 등 변경 전 변경 후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사회복지 시설, 단체운영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가. 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 ? 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사회복지 시설, 단체운영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가. 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 ? 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한 가족센터 지원 및 운영 ○ 변경사유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2021 가족사업 안내」에 따른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센터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관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검토 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상기 정관 변경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 임원 전원에게 2022.1.12.(수) 소집 통지하였으며, 2022.1.20.(목) 11:0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이사 9명, 감사 2명 중 이사 6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 및 본인 서명하여 적법함 ?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에 위배되는 정관변경 사항이 없어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본 정관 변경 중 제4조(사업의 종류) “타” 항목 목적사업의 변경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의「2021년 가족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가족서비스 제공 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 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 동 법인 신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의 행정지도와 지침에 따른 정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유와 목적이 타당함. ※ 명칭변경사유: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어, 여성가족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가족센터”로 변경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0.13.)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이사회소집통지내역,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안, 종로구청 검토의견서 등이 적정하게 제출되었음. ?? 종합 검토결과 : 인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동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적법하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도감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의 지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인 목적사업 운영 및 지침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서가 함께 첨부되었으며,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정관 변경을 인가함. 붙임 :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개정될 정관(안) 1부.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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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2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474559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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