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소방공무원이 구조 에어매트 설치를 위해 절단한 수목 3그루 파손에 대한 보상 건은 아파트 20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위해 발코니 지상 위치 화단 수목 3그루 절단 후 에어매트를 설치한 것으로서, 지상 에어매트 설치 후 아래 19층 세대 내부로 진입하여 요구조자를 붙잡아 구조 완료 및 현장처치 실시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민법」제750조에 의거 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자 책임으로 원인자에게 파손 복구비를 청구해야하므로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02월 15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2/15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46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386296
20220216052007
본청
현장대응단-2468
D000004474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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