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금 (전부) 지급 결정 통지서

보상금 (전부) 지급 결정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①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의한 청구인 현관문 강제개방 파손에 대한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청구건은 ② 소방공무원은 법16조 제1항에 의해 적법한 소방활동을 하였고, 강제개방한 대상물은 민원인의 책임이 없는 등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제1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액(청구금액) : 보상방법: 개인통장 계좌입금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그 밖의 사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부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2/15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46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상금 (전부) 지급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64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호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447409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