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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6545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권선미 권순기 02/14 이병한 협 조 계약2팀장 고영순 계약1팀장 원종순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 계획 2022. 2. 재 무 국 (재무과)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 계획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상계약의 평가방법 개선 및 계약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협상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정보화, 학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를 거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 확보 요구 - 최근, 평가의 공정성과 업체 이행능력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부서 요구 등이 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시 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 - 입찰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실업체 패널티 부여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개선 및 입찰 업체 요구사항 반영 필요 - 인터넷 및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입찰절차 간소화 요구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市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도 확대 추세이며, 축제 및 문화·전시 등 행사용역, 정보화 사업, 학술용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총 계약금액 대비 협상계약 비중 : (18년) 6.0%→ (19년) 6.6% → (20년) 6.8% 【 연도별 협상계약 건수 및 금액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약 규모(a) 13,163 21,584 15,563 23,469 16,076 25,156 협상에 의한 계약(b) 331 1,293 441 1,540 412 1,714 (b/a)% (2.5) (6.0) (2.8) (6.6) (2.6) (6.8) 용역 295 758 407 1149 387 1224 물품 36 535 34 391 25 490 【 협상계약 유형별 현황(‘18년~’20년) 】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정보화 사업 학술· 기술 축제·문화·전시 행사 홍보· 디자인· 콘텐츠 교육·설문·실태조사 물품제작· 구매, 인쇄 기타 건 수 (비율) 1,184건 (100.0%) 221건 (18.6%) 205건 (17.3%) 395건 (33.4%) 88건 (7.4%) 135건 (11.4%) 103건 (8.7%) 37건 (3.1%) 금 액 (비율) 4,547억 (100.0%) 878억 (19.3%) 464억 (10.2%) 1,132억 (24.9%) 290억 (6.4%) 269억 (5.9%) 1,433억 (31.5%) 79억 (1.8%) ※ 기타 : 코로나 관련, 외국어 강좌운영, 공무원채용, 보험 용역 등 ○ 정량평가 배점 중 신인도 가점의 배점비중이 커짐에 따라 계약의 이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 저하의 문제 발생 - 現 협상계약 신인도 가점은 사회적 약자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12년 대폭 확대됨(개정 前 최대 8점→ 15.6점으로 확대) *협상계약(제안서평가) 배점(예시) : 정량평가(30점)+정성평가(60점)+입찰가격(10점) ?-----? 기술평가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여부 평가관련 표준 평가지표의 부재로 재해 예방능력이 부실한 업체와도 계약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입찰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과업 관련 자격서류 등 제반 서류의 관행적 제출요구에 대해 업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입찰 업체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Ⅲ 개선 방향 ○ 신인도 가점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수행능력 있는 업체선정 기반 마련 ○ 계약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 ○ 입찰 서류 제출방식을 인터넷 시스템 조회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찰 업체 편의성 제고 및 구비서류 제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Ⅳ 세부 추진방안 ① 신인도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평가신뢰도 제고 ○ 신인도 배점 한도 조정을 통한 가점 축소 - 일부 배점한도 기준을 “평가항목” 기준에서 “평가요소” 기준으로 변경하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인도 가점 하향 조정 ▶ 점수 조정 : (기존) 가점 15.6점, 감점 △7점 ⇒ (개선) 가점 7점, 감점 △7점 구분 현행 개선(안) 평가요소“고용창출,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지원” 평가항목별 중복평가 가능 평가요소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 신인도 중복 평가지표의 통폐합을 통한 유사 지표 정리 - 한 업체가 유사 인증으로 높은 가점을 받는 실태 개선 ⇒ 변별력 강화 ▶ 평가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중복 지표인 경우 폐지 가점항목 중 폐지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감점항목중 폐지 ?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 ?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 유사 평가지표 통폐합 :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 고용창출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추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유망 중소기업 고용창출 ? 청년고용 우수기업(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사업개시한 날부터 7년간 효력 ** 유망 중소기업 :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지표별 구체적인 평가예시 추가로 발주담당의 평가오류 방지 - 고용창출 분야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계산방법 예시 추가 <신인도 평가지표 주요 개선내용> ? 중소기업 평가 항목(현행) 배점 한도 평점 평가 항목(개선) 배점 한도 평점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 약자 및 우수기업(현행)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개정 안) 평가 항목(현행) 배점 한도 평점 평가 항목 (개선) 배점 한도 평점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2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 사회적 기업 5. 예비 사회적 기업 6.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1. 사회적 기업 2. 예비 사회적 기업 3. 사회적협동조합 4. 자활기업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고용창출)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 고용창출)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 고용창출)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삭제)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삭제) 1 0.3 0.5 0.5 0.5 0.5 0.5 ? 일자리창출, 고용안정(현행) ⇒ 고용창출(개정 안) 평가 항목(현행) 배점 한도 평점 평가 요소 평가 항목(개선) 배점 한도 평점 <일자리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삭제) 2 2 고용 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고용안정>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 삭제) 4 4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 ○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표준안 추가 - 발주사업 특성에 맞게 기존의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평가 항목 추가 평가항목(예시) (현행) 배점 한도 평가항목(예시) (개선) (안전보건 평가항목 추가) 배점 한도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신설>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업체의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신인도 지표 추가 평가요소 평가 항목(개선) 배점 한도 평점 안전보건 확보정도 가산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인증)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2 1 1 감점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③ 계약업무 간소화 추진 ○ 입찰서류 제출 간소화로 업체 편의성 제고 - 제안서 제출시 업체 자격확인을 위해 서류 직접 제출방식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서류 최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 단, 시스템 조회가 안되는 서류에 한하여 기존 방식 유지 ◇ 제안서 평가시 제출 요구되는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163종 서류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사용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index_ssl_www.html)> gpki인증서 로그인 > 접근권한관리> 열람권한신청(이용사무명으로 조회)>(관리자)승인 후 이용 *이용사무명(예시) : 입찰, 계약용 건설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등 11종 ○ 제안서 평가 후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 반환 또는 폐기 -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자체 폐기하거나 반환함으로써 타 업체 제안내용의 무단활용 금지 ○「서울계약마당」시스템을 활용한 신인도 평가로 계약 업무 경감 유도 - 발주부서의 신인도 감점사항 조회를 위한 전부서 문서 시행 중단 및 시스템 조회를 통한 감점사항 확인으로 불필요한 문서 줄이기 추진(붙임2 참조) - 입찰업체로부터 해당사실 확인을 위한 각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책임성 강화(붙임3 참조) 시스템 조회방법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 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Ⅴ 향후 추진일정 ○ 신인도 평가 가산점 개선(안) : ’22년 2월~ ○ 협상계약 업무 간소화 : ’22년 2월~ ※ 적용기준일 : 공문 시행일 이후 공고분부터 ○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표준안(예시) 적용 : 즉시 시행 붙임 1. 협상계약 가산점 기준 2. 신인도(감점) 조회대상 및 조회방법 3.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붙임 1 협상계약 가산점 기준(개선안)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붙임 2 신인도(감점) 조회대상 및 조회방법 시스템 조회방법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조회대상 조회방법 ㅇ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처분을 받은 이력업체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 ①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②http://www.kiscon.net/gongsi/ (국토교통부 하도급부조리 처분업체) ㅇ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기업 등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 ① https://case.ftc.go.kr/ocp/co/ltfr.do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정보 의결서) ② https://case.ftc.go.kr/ocp/co /warnManagtOthbcOnlineList.do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정보 심사관전결경고서) ㅇ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공정위) 받은 기업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67 (공정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 게시)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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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545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47315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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