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마련 알림 및 이용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822(2022.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1.8.17)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 응답집(FAQ)」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시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식품 표시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이트 및 정보를 관내 영업자 등에 공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게시 및 비상연락망(이메일, 문자, PMS)을 통한 안내 붙임 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 및 축산물 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14 정진숙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시행 식품정책과-3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85349
20220216052007
본청
식품정책과-3706
D000004472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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