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5,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896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경훈 02/14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5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2. 1. 20. 상담내용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5 2022.1.20. 2022.1.20.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질의 사항 ○ 건설일용근로자로 일한 사람의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를 상당 기간 지속하여 온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견해임.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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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5,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896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729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