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70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2/08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2. 10.(목)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류 1건, 신규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60,446㎡) 공동주택(1,493세대) 부대복리시설 22/3 신규 건축+경관 2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전략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 (28,184㎡) 공동주택(577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35/3 보류 건축+경관 21-23차 (보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종무 건축계획 6 이용건, 김천수, 이광훈, 이선경, 이준석, 김태윤 도시/구조 2 홍경표, 배해영 방재/환경 2 손병철, 여명석 조경/교통 2 변금옥, 오승훈 계 16명 21년도 제23차 참석 위원 : 이선경, 이준석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4-1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대지면적 60,44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18%, 용적률 238.25%, 연면적 245,139.46㎡,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1,49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8.05.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08.11.13.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08-405호) ○ ’20.03.19.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0-25호) ○ ’20.04.22.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 소위원회 심의(부결) ○ ’20.06.24.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심의(보류) ○ ’20.08.26.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6차 소위원회 심의(가결) ○ ’20.03.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20.03.19. 정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접 유치원을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5% 완화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에너지)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4-2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자양동 690번지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90번지 일대(대지면적 22,959㎡) ○ 지역지구 : 제1종·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85%, 용적률 247.94%, 연면적 99,782.90㎡, 지하3층/지상35층(8개동) ○ 용 도 : 공동주택(577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4.1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 ’17.11.2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01.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8.06.08.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입면디자인) ○ ’18.08.07.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재자문(자문의결) ○ ’21.05.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11.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21.12.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2017.11.21. 건축위원회 심의 및 2018.8.7. 건축(소)위원회 자문의결 이후 배치계획 및 단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021. 12.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고층 2개동 입면계획 적정성 - 입주민 및 인접주민 사용을 고려한 중앙 선큰광장 계획의 적정성 - 변경된 배치계획·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344.29㎡), 다함께 돌봄센터(99.2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93%)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20% 완화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1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 용도지역 변경(종세분) 관련하여 변경 근거, 과정, 이유, 공공기여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 바람. ○ 35층 2개동(103·104동) 입면 디자인 요소가 복잡하므로 심미적으로 정돈되고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이 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한강변 주요 조망점에서의 구체적인 경관 시뮬레이션과 개선 방안 제시 바람. ○ 중앙 선큰광장은 북측면 선큰 높이가 5~6m가 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고, 모든 진입부에 문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과 사용성 및 활용성 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공원은 조경 및 시설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구조 ○ 지반조건이 S4이고 내진설계범주가 “D”인 경우에는 횡력저항시스템으로 특수전단벽 또는 성능기반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각 동별로 지반조건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한 정량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동적 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 모드에 비틀림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각 동별로 진동 모드를 확인하여 1차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인 경우 국토부의 풍동실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실시 하기 바람. ?? 방재 ○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층 구조물 누수 안전 설계(외방수) 검토하기 바람. ○ 1층 테라스 지붕 및 최상층 지붕(특히 태양광 설치 부위)의 누수 방지를 위한 복합방수 설계 검토하기 바람. ○ 건물 녹화 공간에서 인공지반 바닥(콘크리트 슬래브)의 방수 및 방근대책수립하기 바람. ○ 폭발·화재·질식의 우려가 큰 유기용제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 위험 물질 사용을 배제하는 친환경 자재 설계하기 바람. ○ 태양관 전력 저장 ESS실 화재 누수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주거에 적용된 지열(밀폐형)시스템의 활용처에 대해 제시 바라며, 공동주택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반영된다면 냉방에너지 소요량도 평가에 포함된 1차에너지 소요량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비주거 에너지 소요량 평가에 있어 급탕에너지 미평가되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 부적합하니 공인된 ECO2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너지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태양광 설치계획에 있어 일영도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추계·춘계 5시간 이상 만족구간의 확인이 불분명하니 전체 모듈별(PV, BIPV) 일조차트를 제시하기 바람. ?? 교통 ○ 사업지에서 성자초등학교, 광양중학교로의 접근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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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70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46896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