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노후 경유차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748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명화 반성태 고석영 代윤재삼 02/14 유연식 협 조 2022년도 노후 경유차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2022년도 노후 경유차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화물차를 LPG신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교통환경과-276(2022.2.8.))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4. 3.]】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추진 경과 ① LPG차 전환 지원 ○ (단위 : 대)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 )는 당해연도 실적 및 사고이월의 합계임.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수립(’19년 시장방침 제90호) - 생활도로 자동차 저공해화를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확대 ○ 친환경 통학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500만원 → 700만원) 상향 조정(’20.11월) 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단위 : 대) 계 2019 2020 2021 2022 ※ ( )는 당해연도 실적 및 사고이월의 합계임. ○ ※ LPG차는 미세먼지(PM)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에 불과한 친환경 차량임.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실외도로시험 ) Ⅲ 세부추진계획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22년도 사업목표 : 250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한 자 -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15인승 이하(중형 승용·승합) 어린이 통학버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LPG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 지원규모 : 대당 7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 사업기간 : ’22. 2월 ~ 12월말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소요예산 : (국·시비 각 50%) ○ ○ - 예산과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공고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 사후 관리 신청서 제출 (지원자→서울시) 결과통보(市 → 지원자) 폐차·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지원자)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여부 등 점검 (서울시) LPG신차 구매 계약서 제출(지원자→市)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 :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지원 우선순위 : 지원신청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①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가 많을 경우 폐차 소유자 우선 ② 폐차하려는 경유차의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 ③ 차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 ※단, 선정 취소자 발생을 대비한 지원대상자(예비자)명단 추가 작성可 2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22년도 사업목표 : 200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유차 폐차(수출말소 제외)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단, ‘수출말소’후 수출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신청)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인 경우 ○ 지원규모 : 대당 200만원(국·시비 50:50) 정액 지원 ○ 사업기간 : ’22. 2월 ~ 12월말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소요예산 : (국·시비 각 50%) ○ ○ - 예산과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 사업추진 절차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과 동일함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 : 경유차 경유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1. 자동차의 종류 …(중략)… 바. 2015년 12월 10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이 15톤 이상 ※가목의 중량자동차 및 나목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중략)…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를 신차로 구매한 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지원 우선순위 : 지원신청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①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② 폐차하려는 경유차의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 ③ 차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함 ※단, 선정 취소자 발생을 대비한 지원대상자(예비자)명단 추가 작성可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가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 순위로 변경 증빙서류: (어린이 통학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 (화물차)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단,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기한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관리 - 어린이통학차 운영여부 및 일반승합자동차로의 원상복구 제한, 기타 의무운행기간(2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중략)… 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준수에 대한 사후관리(반기별) 실시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자동차 등록정보 조회 후 소유자변경 차량에 대해 교통 관련 부서에 상세이력 조회 요청 -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보조금 회수요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참조 3개월 미만 70% 3개월~6개월 미만 65% 6개월~9개월 미만 60% 9개월~12개월 미만 55% 12개월~15개월 미만 50% 15개월~18개월 미만 40% 18개월~21개월 미만 30% 21개월~24개월 미만 20% ?? 유관기관 협력(환경부,「대한LPG협회」등) - 사업 활성화 위한 일반시민 대상 홈페이지 운영(www.lpgbus.co.kr(어린이 통학차량), www.lpgtruck.co.kr(LPG화물차)) - 주요 사업대상자(4~5등급 소형화물차 차주 , 통학차 소유자)에게 안내 우편/문자 발송, 관련 단체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 용달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협조를 통한 홍보자료 배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추진일정(안) ○ : ’22. 1월부터~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 및 예산집행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환경부 ↔ 서울시) : ’22. 1~3월중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서 접수 : ’22. 2. 15. ~ 3. 17.까지(30일간) ※ 지원 신청(통학차 250대, 화물차 200대) 미달 시, 재공고 예정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市 → 지원자) : ’22. 4. 6. ○ 신차계약 및 계약서 제출(지원자 → 市) ※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 : ’22. 4. 20.까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지원자 → 市) ※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 : ’22. 8. 20.까지 ○ 당해 연도(’22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점검 사후관리(2년간) : ’22. 4월 ~ ’24. 12월 붙 임: 공고문(안)(‘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4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공고문(안)_어린이 통학차량.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공고문(안)_lpg화물차_.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노후 경유차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748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02-2133-6553) 관리번호 D0000044729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