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1. 금천구 도시계획과-1062호(2022.02.11.)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0.27.) 심의 및 2021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1.11.26.)와 재열람절차를 거쳐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된「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사실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우리시 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02/14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5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5)
25382958
20220215053507
본청
도시관리과-1344
D000004472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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