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사전통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 수도꼭지류 등 4개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2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이 우리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수도법 제14조의6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7에 의거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22. 2.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급수설비과 김정은 02-3146-1473, kje8419@seoul.go.kr) 붙임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2/1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30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6)
25382751
20220215053507
본청
급수설비과-1300
D00000447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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