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소방계획 수립

문서번호 총무과-2018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청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곽대근 박재희 02/14 정덕영 협 조 주무관 윤호현 주무관 이순균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소방계획 수립 2022. 2. . 경영관리부 (총무과) 목 차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1 1.0 목 적 1 2.0 적용근거 1 3.0 적용범위 1 4.0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1 제2장 예방 및 완화 2 5.0 일반현황 작성 2 6.0 자체점검 3 7.0 업무대행 3 8.0 일상적 안전관리 4 9.0 화재예방 및 홍보 4 제3장 대 비 4 10.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4 11.0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5 12.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7 제4장 대 응 8 13.0 비상연락 8 14.0 초기대응 9 15.0 피난유도 10 제5장 복 구 11 16.0 화재 피해 복구 11 붙임-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붙임-2 소방 ?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붙임-3 교육 ? 훈련 및 자체평가 붙임-4 피난동선 안내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소방계획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소방안전 계획서의 목적은 본부 청사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 ?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등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본부 청사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모든 근무인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4.1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4.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초에 작성한다. 4.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칭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도로명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연락처 ? 관리주체 상수도사업본부 ? 책임자 ? 연락처 3146-1131 규모, 구조 본관 ? 건축면적 1,007.285㎡ ? 연면적 6,552.405㎡ ? 층수 : 지상 6층 /지하 1층 ? 높이 : 28 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지붕 : 콘크리트슬라브(우레탄방수) ?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사용승인 : 1978. 12. 23. 별관 ? 건축면적 : 398.12㎡ ? 연면적 : 1,058.58㎡ ? 층수 지상 4 층 /지하 층 ? 높이 21 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지붕 : 콘크리트슬라브(녹지, 파고라) ?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사용승인 : 2010. 10. 12. 계단 본관 ? 구 분 ? 구역 ? 비고 동쪽 (제연설비 ? 유 ? 무) 서쪽 (제연설비 ? 유 ? 무) 별관 ? 구 분 ? 구역 ? 비고 서쪽 (제연설비 ? 유 ? 무) 승강기 본관 ? 승용 1 대 ? 비상용 대 별관 ? 승용 1 대 ? 비상용 대 인원현황 ? 근무인원 230명(일반직 217명, 공무직 등 13명) 관리 현 황 선임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선임일자 성명 선임일자 곽대근 ☎ (유선) 3146-1131 업무대행 ? 대행업체 : ? 연락처 : ? 먼허번호 :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21.1.1.~’21.12.31 건물 및 시설장비 6.0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작동기능점검 2022년 3월 일 ? 자체 ? 외주 ? 종합정밀점검 2022년 10월 일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공공기관) 2022년 매월 일 ?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7.0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연락처 계약사항 계약기간 해당시기 계약범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관리감독 감독자 감독사항 소방시설 점검사항 및 보고서 검토 비 고. 8.0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소화설비 소화기 외관점검 ? 매일 소화전 외관점검 ? 매주 수신기 기능점검 ? 매월(4일) 소화펌프 성능시험 ? 매분기 첫주 가연물관리 (화기취급) 흡연구역 관리 ? 매주 가연물 적재관리 ? 매주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확인 ? 매월(4일) 공사안전관리 공사, 정비, 보수 시 화기취급감독자(윤호현) 지정관리 9.0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화재예방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소방안전 순찰점검 매일 1회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4, 11월 ?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월1회 점검 ? 구내 캠페인 방송 ? 도시가스 사용처 점검 주1회 점검 ? 포스터, 표어 전시 ? 흡연장소 순찰점검 매일 3회 ? 문서, 이메일 공지 비고. 11~12월을 불조심 집중 홍보 강조의 달로 운영 제3장 대 비 10.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 해당없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건물의 경우만 해당됨 11.0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조직을 아래와 같이 구성 ? 운영해야 한다. ① 자위소방대 조직개요 운영시간 ? 주간편성(06~20시) ? 야간편성(20~06시) ? 휴일(공휴일) 편 성 주 간 ? 편성인원 : 대장 1명, 부대장 1명, 대원 32명 ? 조직구성 ? 지휘통제팀( 7명) ? 비상연락팀( 5명) ? 초기소화팀( 5명) ? 피난유도팀( 5명) ? 응급구조팀( 5명) ? 방호안전팀( 5명) 야 간 ? A조( 4 명) ? B조( 4 명) ? C조( 4 명) ? D조( 4 명) ② 자위소방대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경영관리부장 부 대 장 총무과장 지휘 지휘 통제 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소방안전관리자) 총무과 기획예산과 홍보민원과 홍보민원과 총무과 현장대응 비상 연락 홍보민원과장 기획예산과 총무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초기 소화 요금제도과장 요금제도과 안전조사과 안전조사과 재무회계과 응급 구조 시설건설과장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방호 안전 전산정보과장 총무과 전산정보과 홍보민원과 재무회계과 피난 유도 교육협력과장 안전조사과 계획설계과 생산관리과 총무과 휴일/야간 구 분 A조(야간) B조(야간) C조(휴일) D조(휴일) (20~6시) (20~6시) (06~20시) (06~20시) 운영책임자 대 원 비 고. : 당직근무자 별도 편성 12.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 ?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2022년 제 1 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2022년 비상대응 합동 훈련 일자/장소 일자 : 2022년 5월 일 /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종류 이 론 □ 강의식 □ 세미나 실 습 ? 도상훈련 ? 종합훈련 ? 부분(기능)훈련 주관부서 경영관리부 총무과(담당자 : ) 참여대상 본부 청사 전직원 및 용역직원 등 참여기관 서대문소방서 시나리오 청사내부 건물화재 발생 교보재 교육자료(PPT 자료), 소화기 실습모형 교육계획 ? 화재 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화재 유형별 소화원리 및 소화기 사용요령 ?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재집결지 안내 훈련계획 ? 화재 시 화재경보, 신고 및 전파 요령 숙지 등 ? 초기소화(소화기, 소화전사용) 방법 숙지 등 ? 피난 및 재집결 평가계획 평가일시 2022년 5월 일 평가자 (서명) 평가방법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비고. 교육운영(5층 강당), 훈련은 화재시나리오에 따라 진행 제4장 대 응 13.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13.1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 B1 ~ 6 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 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상황실(수신반) : 3146-1260~2 / 기타 : 3146-1590~3 화재신고 최초발견자 또는 비상연락팀에서 119로 신고 비고. 종합상황실(수신반) : 상황실(1층) / 근무시간 : 24시간(상시근무) 13.2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서대문소방서 119, 3144-1190 - 화재진압,구조 승강기 오티스 1661-6112 - 승강기 관리 현대 EV 1577-0603 가스안전공사(서부) 393-0795 - 가스시설관리 공급업체 예스코 2210-7510 가스시설관리 한국전력 성서지점 350-2268~9 - 전기시설관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 1599-8114 - 응급대응기관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2년 1월 일 / 담당자 : 14.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4.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소화 설비 ABC 분말소화기 각 층별/법정대수 일반화재 적응 CO2소화기 B1 전기실/2개 전기화재 적응 CO2소화설비 B1 주차장/1식 출입구 수동기동장치 옥내소화전 각 층별/2개 2인 1조 사용 기타 비상구급함 1개 / 각 사무실별 출혈, 화상, 골절치료 자동제세동기(AED) 2019년 구매완료 심정지 환자소생 비고. 14.2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 초기소화(소화기, 소화전) ? 소화설비 기동(주차장) ? 초기소화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 현장에서 초기소화 ? 필요 시 자동식 소화장치를 수동기동하여 화재진압(주차장) 응급 구조 ? 출혈 ? 화상 ? 골절 ? CPR(심폐소생술) ? AED(자동제세동기) ? 응급구조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방호 안전 ? 화세차단(방화문/셔터 폐쇄) ? 위험물질 공급차단(가스, 전기) ? 중요물품 비상반출 ? 방호안전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구역 화세차단 및 가스공급 차단밸브(1F) 수동폐쇄 조치 비고. 가스 긴급차단밸브 위치 : 1층 동쪽계단 앞 정압실 15.0 피난(유도) 화재 시 재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피난(유도)해야 하며, 이 경우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구 분 대응방법 및 대응절차 피난개시 ? 화재 ? 폭발 ? 붕괴 ? 기타( ) 피난인원 ? 거주자( 0 명) ? 근무자( 230 명) ? 방문객( - 명)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고령자 □영유아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1 3 고령자[만65세↑중 자력피난곤란자], 영유아[만2세↓] 및 장애인 피난경로 ? 제1피난로 동편(E-Wing) 피난계단(1개소) ? 제2피난로 서편(W-wing) 피난계단(1개소)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시건))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환자 발생시 응급구조팀에서 들것으로 환자 재집결지로 이송 재집결지 청사 아리수광장 녹지공원앞 인도 비고. 제5장 복 구 16.0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6.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 화재현장 복구(Clean-Up) ? 임시 사무실 마련 장기 복구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16.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서대문소방서 ?피해지원(화재증명원 발급) 119, 3144-1190 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가스설비 응급복구 393-0795 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6488-6500 오티스 ?본관 승강기 안전점검 1661-6112 현대엘리베이터 ?본관 승강기 안전점검 1577-0603 화재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재보험금 지급 3274-2114 붙임 : 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1부. 2.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1부. 3.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양식 1부. 4. 피난동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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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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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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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교육 훈련 및 자체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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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피난동선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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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소방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18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대근 (02-3146-1333) 관리번호 D0000044728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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