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78(2022. 1.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2022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2022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및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많은 자살 유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년 공문 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다. 지원대상 : 자살 유족(사별기관 1년 이내, 자살자의 배우자 및 2촌이내 직계혈족) ※ 긴급 치료를 요하는 대상의 경우 사별 기간 및 고인과의 관계 별도 적용 라.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마. 지원내용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 ※ 자세한 사업 내용 붙임파일 참고 바. 문 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팀(02-3706-0516) 붙임 1. 2022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무관 신현아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2/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cometru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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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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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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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청서식)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모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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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급서식)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지급신청 서식 모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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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안내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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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521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47280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