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Ramp-E 공용개시에 따른 관계기관 요청사항 실정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408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박웅교 장종환 02/14 하현석 협조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Ramp-E 공용개시에 따른 관계기관 요청사항 실정보고 2022. 0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Ramp-E 공용개시에 따른 관계기관 요청사항 보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Ramp-E 공용개시를 위한 합동점검시 관계기관(송파경찰서, 서울시설공단,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사항에 대해 설계에 반영코자 보고 드림. 1 근 거 ? Ramp-E 공영개시에 따른 관계기관 요청사항 설계반영 실정보고 [책임감리단] [올대감22-22호(2022. 2.10.)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 1항, 설계변경)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공사규모 - 램프신설 : L=1,600m(교량2개소, L=446m) - 램프이설 : L=1,309m(교량1개소, L=139m) ? 사업기간 : 2016.04.22 ~ 2022.12.31.(전체), 2021.07.06 ~ 2022.04.30(6차) ? 총사업비 : (전체) 56,399백만원(‘22년 : 11,400백만원) ? 공 정 율 : 83.0% 3 추진사항 ? ‘21.12.14 : Ramp-E구간 합동점검 실시(도로시설과 1명, 서울시설공단 8명, 경찰서 4명 참석) ? ‘21.12.15 : 송파경찰서 Ramp-E구간 점검결과 회신[1차] ? ‘21.12.23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관련 교통안전표지 설치에 대한 재 협조 요청[송파경찰서, 2차] ① 공사완료시 설치예정인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은 일반표지판 → LED표지판으로 변경 설치 ② 표지판 규격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 규격으로 설치. ? ‘21.12.30 : 동부도로사업소 합동점검 검토의견 회신 ? ‘22.01.17 : 서울시설공단 Ramp-E구간 합동점검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4 검토내용 □ Ramp-E 공용개시 시설물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비고 구조물공 Ramp-E교 강합성라멘교(B=5.9m) m 139 Ramp-J2교 강합성라멘교(B=9.97~13.60m) 2@38m(A1~P2) m 76 옹벽 역T형 옹벽(H=2.5m~H=6.0m) m 54 U-TYPE 옹벽 (H=4.943m~H=6.579m) m 16 포장공 교면포장 PCMC(T=5cm) m2 1,445 교통안전 시설공 가드레일 SB-4 경간 54 그루빙 종방향 m2 357 충격흡수시설 V=80km.hr 개소 1 부대공 염수분사장치 펌프하우스 1동 및 분사장치 식 1 평면도 □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조치계획 ? 송파경찰서(붙임참조 : 설계반영 계획도) No 요청사항 조치계획(최종 협의안) 비고 1 ?Ramp-E 와 본선 합류부 장방형 경광등 설치 ?장방형 경광등 설치 : 1개소 2 ?Ramp-E 속도표지판 및 보조표지 LED표지로 변경 ?속도표지판 및 보조표지판 내부조명형 변경 : 1개소 3 ?Ramp-E 와 본선 우합류 LED표지 설치 ?본선 우합류표지 내부조명형으로 설치 : 1개소 4 ?Ramp-E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속도제한 노면표시 : 6개소 5 ?Ramp-E부 기 설치된 표지판 및 갈매기 표지 등 LED 또는 발광형표지로 교체 설치 ?기설치된 표지판 내부조명형 변경 : 4개 - 자동차전용 1개소 - 이륜차 진입금지+장애물표지 1개소 - 보행자진입금지+보조표지 1개소 - 우로굽은도로+천천히 1개소 - 교통차단 1회[공사시 교통차단필요] ?신규설치 : 2개 - 천천히+속도제한 1개소 - 양보 1개소 ?갈매기표지판 LED표지판 변경 : 16개 - 교체 LED 9개, 신설(영구) 4개, 신설(교통 전환용) 3개 ? 서울시설공단(붙임참조 : 설계반영 계획도) No 요청사항 조치계획(최종 협의안) 비고 6 ?교각 번호판 부착(교량 상·하부) ? 교각 번호판 부착 교량 규격 당초 변경 증·감 J1 난간용 4 4 교각용 2 8 6 J2 방호벽 7 -7 난간용 7 7 교각용 14 14 E 난간용 3 3 교각용 6 6 계 23 42 19 - 당초 원설계 수량 : 원설계상 도면과 물량내역이 상이하여 크기(교각용 560×400, 난간용 300×210) 으로 변경 설치 - 설치수량 : 교각용은 중앙부 양면 난간용은 좌·우 지그재그 [관련문서 :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2021] 7 ?갈림부 충격흡수시설은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따라 후면 구조물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추가 설치 또는 안전유도시설의 필요 ?차선규제봉 설치로 안전유도시설 설치 - 원설계 수량15개 위치조정[금액변동 없음] 8 ?램프 선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시설 강화 -도로선형 안내를 위한시선유도시설(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등) 및 차량 감속유도 위한 교통안전표지 (최고속도 제한 표지 등) ?시선유도시설 설치 - 델리네이터 옹벽용 23개, 가드레일용 16개 ?차량감속유도를 위한 교통안전표지 - 좌·우합류표지 2개, 경광등 1개 - 분리+장애물표지 1개, 사각보조표지 4개 - 속도제한 1개, - 교통전환용 시설물(PE방호벽 98개, 쏠라델리네이터 25개, 시선유도봉 11개) 9 ?램프 종점부 본선 합류전 우측 하위램프에서 합류에 따른 향후 민원 등을 고려한 안내 필요 - 교통안전표지(양보, 우합류주의 등) ?Ramp-E 우합류 주의 표지판 - Ramp-E 주차장진출로 합류부 1개 ? 동부도로사업소 No 요청사항 조치계획(최종 협의안) 비고 10 ?자동염수살포장치 CCTV 변경설치 요청 고정형 CCTV → 회전형 CCTV ?회전형 CCTV 설치 (금액변동 없이 무대처리) 5 감리단 검토의견 ○ 금번 실정보고는 Ramp-E구간 공용개시를 위한 합동점검시 관계기관 (송파경찰서, 서울시설공단, 동부도로사업소)의 요청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6 조치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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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053507
본청
토목부-2408
D000004473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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