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1차)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2022.1.27.)호 및 역사문화재과-2585(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으로부터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1차 교부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보조사업자 : 종로구 외 15개 자치구 ○ 1차 교부대상 : 종로구 외 11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라. 예산내역 ○ 예 산 액 : 20,262,343,000원(국비 13,771,050,000, 시비 6,491,293,000) ○ 1차 교부액 : 금3,707,250,000원(금삼십칠억칠백이십오만원) - 국비 2,526,875,000원, 시비 1,180,375,000원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액 1차 교부액 교부·재배정 잔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20,262,343 13,771,050 6,491,293 3,707,250 2,526,875 1,180,375 16,555,093 11,244,175 5,311,918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0,262,343 13,771,050 6,491,293 3,707,250 2,526,875 1,180,375 16,555,093 11,244,175 5,311,918 ○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국보 ‘훈민정음’ 수장고 건립(500,000천원) 등 총 3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707,250천원(국비 2,526,875, 시비 1,180,375)을 성북구 등 12개 자치구로 1차 교부 ○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 등에 따라 매칭시비 반영하여 자치구·사업소 예산 추가 교부 및 재배정 마. 교부조건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49, 2022.1.27.)에 따름 ○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 및 지방검토 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용역) 추진과정에서 중간, 최종 보고 시 우리시 의견 청취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붙 임 1.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02/1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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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767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47275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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