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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503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한나 代허준오 박진용 02/14 이대현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2022.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공모?선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평생교육과-8214, ’21. 9. 10.) ?? 추진경위 ○ ’21.09.10.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10.06. :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1.12.22.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303회) ?? 추진절차도 303회 시의회 민간위탁동의 ? 일상감사 ?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법인 현장방문 (旣완료) (2월 중순)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 적격자심의 위원회심사 ? 우선협약대장자 (선정자)공고 ? 비용?협약 심사 ? 협약 체결 ? 개관 (3월 말)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 (6월) Ⅱ 수탁기관 선정 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형태 : 시설형 민간위탁 ○ 시설개요 구 분 경계인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 치 중구 세종대로21길 22(태성빌딩) 면 적 연면적 485.9㎡ (전용면적 337㎡) 공간구성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 위탁내용 : 시설 관리·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 전반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교재·교구·매뉴얼 등 개발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상담 및 상담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인식개선 사업 - 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등 ○ 위탁대상 : 경계선지능인 및 유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수행 경험이 있으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유사분야 : 발달장애인, 느린학습자 등 ○ 소요예산(’22년) : 1,149백만원 ※ 2022년도 소요예산은 계약심사 과정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확인 ? 적격자심의 위원회심사 (2월 말) (3월 중순) (3월 중순) (3월 말) 우선협약대상자 (선정자)공고 ? 비용?협약 심사 ? 협약 체결 ? 개관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 (6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신청자격 - 경계선지능인 및 유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수행 경험이 있으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유사분야 : 발달장애인, 느린학습자 등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안) 및 제출서류 등 별첨 - 접수일시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평생교육과) ○ 수탁기관 선정 전 현장확인 추진 -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전에 배제될 수 있도록 공모참가 업체의 실재 여부 등 현장확인 추진(민간위탁 조례 제9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 위원구성 : 7인(시의원 1명, 외부전문가 6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 : 해당기관(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외부전문가(6) : 공인회계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 <적격자심의원회 위원 임명(위촉) 기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자치구 소속)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운영방법 - 위원장선출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순서 : 신청법인(단체)이 발표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의시간 : 신청법인(단체) 제안설명(20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5분) - 심의방법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평가 ※ 점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사업수행계획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선정 심사기준(안) 심사분야 심의항목 배점 비고 합 계 7개 항목 100 정량적평가 (30점) 경영상태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 7 담당 부서 평가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3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경계선지능인 및 유사분야 추진(정책, 공간, 교육, 연구, 홍보, 문화, 행사 등) 실적 건수의 합 5 ?최근 3년간 경계선지능인 및 유사분야 사업 추진(정책, 공간, 교육, 연구, 홍보, 문화, 행사 등) 실적 금액의 합 5 수탁사무 운영능력 ? 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참여 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신규채용 예정자 제외) 5 네트워크 운영실적 ? 최근 3년간 경계선지능인 및 유사분야 관련 연계활동 - 커뮤니티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 5 감점 ?최근 5년간 수탁기관 소속 대표, 임원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사업참여 예정자(내정자)의 회계부정·성희롱·폭언 등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또는 처벌 전력(전력자 1명당 ?5점, 최대 -30점) ※ 최종 수탁기관 선정 이후 공모신청 당시의 대표· 임원·센터장 내정자 관련 민·형사 책임 또는 처벌 전력이 사후적으로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 일반 직원은 제외) -30 가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노동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정량평가 한도 내 부여 16.6 ~ -7 정성적 평가 (70점) 시설관리 운영계획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안전계획 : 적절성, 효율성 등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효율성 - 시설운영 전반 및 방문객 안전관리 적정성, 효율성 10 심사 위원 평가 ?안전관리 계획 - 안전인력 보유현황, 재해 대응체계 현황 - 안전관리규정·매뉴얼 현황 -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5 (신규) 사업수행 계획 ?경계선지능인 및 유사분야에 대한 전문성 ?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 및 전문성 ?수탁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방향과 목표) 25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성희롱예방 및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포함 ?종사자 고용(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안정성 20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 예산 편성·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 계획 등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숙지 정도 10 감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처리(시행규칙 제4조) 0 ~ -7 ?? 위?수탁 협약체결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법인(단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의하여 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 대상 법인(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법인(단체)와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시기 : Ⅲ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선정 일상감사 의뢰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모집공고 ○ 민간위탁 제안서 접수 ○ 평가 대상 현장방문 및 정량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정성평가) ○ 민간위탁 우선협약대상자(선정자) 결과 공고 ○ 신규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률 검토 ○ 예비수탁자 협약서(안) 검토 기간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사업자 공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사업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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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사업자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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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툭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사업제안요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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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503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나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44727090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운영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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