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산소방서 사업(기관)별 중대재해 예방 및 비상조치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본부 안전지원과-198(2022.1.4.)호 "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1327(2022.2.8.)호 "2022년 용산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보고"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용산소방서 사업(기관)별 중대재해 예방 및 비상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3. 각 부서?기관에서는 소관 사업 및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산업,시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붙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및 즉시 보고(행정팀 / 주말 및 야간 당직)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붙임 용산소방서 사업(기관)별 중대재해 예방 및 비상조치 계획(최종)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성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代신중학 소방서장 02/14 최성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21 ( 2022. 2. 14.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6)
25380401
20220215053507
본청
소방행정과-1521
D00000447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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